제10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08.9.18, 2010.6.28, 2011.11.30, 2012.4.10, 2018.2.9>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의 사항(재정비촉진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한한다)
2.「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재정비촉진사업 중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한한다)
2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재정비촉진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한한다)
4.재정비촉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정한 사항
5.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②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9.18, 2010.4.13, 2011.11.30, 2012.4.10, 2018.2.9>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경우(재정비촉진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한정한다)
2.「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의 경우(재정비촉진사업 중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한정한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재정비촉진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한정한다)
4.재정비촉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그 밖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