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 및 공청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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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주민 공람을 실시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주민 공람을 실시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2011.11.30>
②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0.6.29, 2011.11.30, 2020.11.24>
1.공청회의 개최 목적
2.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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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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