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 재정비촉진계획의 고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고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의 요지와 열람 장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1, 2011.11.30>

1.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유형ㆍ위치ㆍ면적 및 지정목적
2.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
3.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4.결정 또는 변경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