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고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의 요지와 열람 장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1, 2011.11.30>
1.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유형ㆍ위치ㆍ면적 및 지정목적
2.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
3.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4.결정 또는 변경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