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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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의 요지와 열람 장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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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고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의 요지와 열람 장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1, 2011.11.30>

1.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유형ㆍ위치ㆍ면적 및 지정목적
2.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
3.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4.결정 또는 변경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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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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