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고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요지와 관련 서류 및 도면의 열람 장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9.9.3, 2010.6.29, 2011.11.30>
1.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2.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3.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
4.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
5.재정비촉진지구의 경계가 표시된 지형도면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시의 공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