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주거실태조사의 항목)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1.주택의 준공 후 경과연수
2.그 밖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33조(주거실태조사의 항목)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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