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①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1.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2.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의 5년 이내에서의 변경
3.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4.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②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1.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다만,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의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도시재정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의 5년 이내에서의 변경
3.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4.그 밖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