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의 지원.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용도재정비촉진지구조사비ㆍ설계비ㆍ연구비재정비촉진특별회계재정비촉진사업과총괄사업관리자재정비촉진계획존치지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용도) 법 제24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1.11.30>

1.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의 지원
2.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3.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비용
4.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ㆍ연구비
5.그 밖에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의 지원.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