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용도) 법 제24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1.11.30>
1.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의 지원
2.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3.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비용
4.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ㆍ연구비
5.그 밖에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