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9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11.30, 2013.3.23, 2018.2.9>
1.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 계획
3.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재정비촉진구역별로 다음 각 목의 해당 사항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나.「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5.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한 경우 그 수립기준에 해당되는 사항
6.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