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 계획.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재정비촉진계획수립기준정비계획재정비촉진구역별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9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11.30, 2013.3.23, 2018.2.9>

1.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 계획
3.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재정비촉진구역별로 다음 각 목의 해당 사항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나.「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5.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한 경우 그 수립기준에 해당되는 사항
6.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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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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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 계획.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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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