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임대주택등의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이 고시된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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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이 고시된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4.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인수자 지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통보 내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인수자와 협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4.23>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에 건설되는 임대주택등은 해당 총괄사업관리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24.4.2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받거나 공급받은 자는 그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해야 한다. <신설 2007.12.28, 2009.4.21, 2014.4.29, 2015.12.28, 2024.4.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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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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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이 고시된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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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