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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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11.30, 2013.3.23, 2014.1.16>
1.재원의 확보ㆍ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2.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의 작성ㆍ분석 및 관리
3.재정비촉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 방안의 마련 및 의견수렴
4.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5.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총괄사업관리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설계자ㆍ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재정비촉진사업의 참여자에게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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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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