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재정비촉진사업총괄사업관리자자료시행제출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11.30, 2013.3.23, 2014.1.16>
1.재원의 확보ㆍ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2.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의 작성ㆍ분석 및 관리
3.재정비촉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 방안의 마련 및 의견수렴
4.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5.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총괄사업관리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설계자ㆍ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재정비촉진사업의 참여자에게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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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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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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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