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고시)
①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또는 해제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2023.11.16>
1.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2.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3.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
4.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또는 해제 일자
5.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또는 해제 사유
②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1.30, 2013.3.23,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