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법 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도로, 공원 및 주차장을 말한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항시설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주택도시기금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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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3.31, 2011.11.30>
1.공공시설
2.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
법 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도로, 공원 및 주차장을 말한다. <신설 2009.3.31>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1,00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09.3.31>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9.3.31, 2017.3.29>
1.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 다음 각 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는 자가 집단으로 이주한 지역으로서 이주 당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여 정착한 지역
나.재정비촉진지구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다.재정비촉진지구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15년이 지난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지역(주거지형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재정비촉진지구 1만제곱미터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가 60동 이상인 지역
마.주택접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바.재정비촉진지구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지역(중심지형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재정비촉진지구 전체 면적 중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제한표면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2.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법 제12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재정비촉진지구 전체 건축 연면적 합계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나.재정비촉진사업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인 지역
다.재정비촉진지구 면적 중 사업시행자가 기존 기반시설 외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반시설 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지역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ㆍ고시된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9.3.31, 2011.11.30, 2012.8.3>
1.시ㆍ군ㆍ구가 관할하는 재정비촉진지구별에서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가 해당 시ㆍ군ㆍ구의 지난 3년간 평균 예산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2.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일반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어느 하나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 이하인 경우. 다만, 시ㆍ군ㆍ구의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 중 어느 하나가 전국 평균의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각 호 및 제5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9.3.31, 2013.3.2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방법 및 융자조건 등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3.3.23, 2015.6.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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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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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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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법 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도로, 공원 및 주차장을 말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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