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란 주민대표회의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추천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0.6.29, 2011.11.30, 2024.4.23>
1.입찰은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할 것
2.제1호의 입찰을 위한 입찰공고는 1회 이상 일간신문에 하여야 하고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것
3.입찰자로부터 제출받은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