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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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란 주민대표회의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추천한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란 주민대표회의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추천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0.6.29, 2011.11.30, 2024.4.23>

1.입찰은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할 것
2.제1호의 입찰을 위한 입찰공고는 1회 이상 일간신문에 하여야 하고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것
3.입찰자로부터 제출받은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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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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