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교지의 임대기간 등)
①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50년으로 하고, 50년 범위 안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규정」에 불구하고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받아 교지로 사용하거나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분할 납부 중인 토지등을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교지 안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