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법 제2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후"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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