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분양주택의 유형 및 분양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3항 및 이 영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주택을 우선 인수받거나 공급받은 자는 그 분양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다.
1.「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5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3.「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법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부속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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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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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제33조 · 주거실태조사의 항목제34조 · 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 등제35조 · 임대주택등의 공급제36조 ·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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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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