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분양주택의 유형 및 분양 방법 등)
①법 제31조제3항 및 이 영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주택을 우선 인수받거나 공급받은 자는 그 분양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다.
1.「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5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3.「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법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부속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