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그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자)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이하 "기반시설비용분담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법 제15조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설치하도록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도록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3.31, 2011.11.30>
1.법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공시설
2.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법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기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