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그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공시설.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법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기반시설.
그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자기반시설재정비촉진계획공공시설설치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그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자)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이하 "기반시설비용분담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법 제15조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설치하도록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도록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3.31, 2011.11.30>

1.법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공시설
2.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법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기반시설

2. 조문 관계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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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공시설.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법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기반시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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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