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1.30, 2013.3.23>
1.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설치 규모 및 설치비용의 분담 규모를 정할 것
2.기반시설이 재정비촉진지구와 주변지역에 적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종류ㆍ규모 및 위치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개발수요를 고려할 것
3.미래의 주거지 또는 중심지가 요구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
4.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5.지역적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