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체력검정)
①체력검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체력 인증(이하 "국민체력인증"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서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검정한다. <개정 2009.11.12, 2010.3.10, 2021.12.31>
1.삭제 <2010.3.10>
2.삭제 <2010.3.10>
3.삭제 <2010.3.10>
②제1항에 따른 체력검정은 국민체력인증의 건강체력 항목에서 항목별로 3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전반기 시험은 전년도 7월부터 해당 연도 2월말까지, 후반기 시험은 해당 연도 1월부터 8월말까지의 인증 결과만 인정한다) 합격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4.5.8>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재난ㆍ재해 등으로 국민체력인증의 시행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력검정을 실시한다. <신설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