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응시결격사유)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9.11.12, 2010.3.10, 2017.11.16>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제6조(응시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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