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시험의 구분)
①선발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차례로 실시하되,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0.3.10, 2017.11.16, 2021.12.31>
1.서류심사
2.체력검정
3.면접시험
4.필기시험
5.신체검사
6.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②국방부장관은 감염병 확산 방지, 재난ㆍ재해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선발시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