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16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4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을 위한 지휘관 및 이를 보좌하는 인력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7, 2016.11.30>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속하에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심의위원회위원회소속국방부장관이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장교위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를 선발함에 있어 심의평가를 하고, 최종합격자 결정에 필요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이 제2조에 따라 시험실시의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속하에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1.12>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속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소속 대령급 장교 및 3급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되, 위원 중 1명은 소속 군법무관으로 한다. 다만, 대대장 이하 직위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를 선발하는 경우 위원장은 소속 대령급 장교 및 3급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소속 중령급 장교 및 4급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되, 위원 중 1명은 소속 군법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9.11.12, 2017.10.18, 2021.12.31>
2. 조문 관계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4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을 위한 지휘관 및 이를 보좌하는 인력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속하에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체력검정제13조 · 면접시험제14조 · 필기시험제14의2조 · 신체검사제15조 ·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6조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심의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최종합격자의 결정제18조 · 선발시험의 면제제19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