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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14의2조 · 신체검사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5-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2(신체검사)

신체검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서의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15.2.27, 2021.12.31>
신체검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2.8.9>
서류심사ㆍ체력검정ㆍ면접시험 및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은 제2항에 따른 검진기관이 발행하는 채용 신체검사서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9>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의 합격 여부는 제2항에 따른 검진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20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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