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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3조 · 시험실시 및 공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5-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시험실시 및 공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이하 "선발시험"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ㆍ후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11.12, 2010.3.10, 2017.11.16>
국방부장관은 선발시험의 실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원서 접수개시일 20일 전에 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1, 2009.11.12, 2010.3.10, 2017.11.16>
1.공석지역별 선발직위
2.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3.시험 및 합격자 결정의 방법
4.시험 시행일정 및 장소
5.응시원서 교부ㆍ접수기간 및 접수처
6.신체검사 실시기관
7.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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