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3조 (시험실시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5-08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4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을 위한 지휘관 및 이를 보좌하는 인력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7, 2016.11.30>

조문 요약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이하 "선발시험"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ㆍ후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방부장관은 선발시험의 실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원서 접수개시일 20일 전에 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시험실시 및 공고선발시험시험응시원서실시교부ㆍ접수기간예비전력관리전ㆍ후반기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이하 "선발시험"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ㆍ후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11.12, 2010.3.10, 2017.11.16>
국방부장관은 선발시험의 실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원서 접수개시일 20일 전에 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1, 2009.11.12, 2010.3.10, 2017.11.16>
1.공석지역별 선발직위
2.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3.시험 및 합격자 결정의 방법
4.시험 시행일정 및 장소
5.응시원서 교부ㆍ접수기간 및 접수처
6.신체검사 실시기관
7.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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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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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이하 "선발시험"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ㆍ후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방부장관은 선발시험의 실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원서 접수개시일 20일 전에 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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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