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13조 (면접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4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을 위한 지휘관 및 이를 보좌하는 인력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7, 2016.11.30>
조문 요약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서 소양ㆍ적격성 및 전문성 등을 갖추었는지를 검정한다.
면접시험평정요소예비전력관리면접시험위원업무담당자하등급만점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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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서 소양ㆍ적격성 및 전문성 등을 갖추었는지를 검정한다. <개정 2009.11.12, 2010.3.10>
1.직무지식
2.국가관 및 안보관
3.책임감 및 성실성
4.발표력
5.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서 자세
②면접시험은 제1항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각각 20점을 만점으로 하여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각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ㆍ중ㆍ하의 등급으로 평가하여, 상등급은 16점부터 20점까지, 중등급은 11점부터 15점까지, 하등급은 10점 이하로 하되, 면접시험위원별로 점수를 부여한다. <개정 2009.11.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 결과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제1항 각 호의 평정요소 중 2 이상에 대하여 하등급으로 평가하거나, 면접시험위원별 판정점수를 합산하여 면접시험위원 수로 나눈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평정된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장은 그 판정이유가 기술된 면접평가표를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제15조제7항에 따른 심의평가에 반영되도록 한다. <개정 2009.11.12, 2010.3.10, 2011.9.8>
④면접시험위원의 선정 등 그 밖에 면접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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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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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4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을 위한 지휘관 및 이를 보좌하는 인력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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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서 소양ㆍ적격성 및 전문성 등을 갖추었는지를 검정한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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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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