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8조 (응시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4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을 위한 지휘관 및 이를 보좌하는 인력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7, 2016.11.30>
조문 요약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응시수수료수수료전부일반군무원과ㆍ오납한응시원서응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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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3.10, 2011.3.8, 2015.2.27, 2017.11.16>
1.일반군무원 5급 이상 및 직장예비군부대 중대장 이상 응시자: 1만원
2.일반군무원 6급 이하 응시자: 7천원
②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3.8, 2024.5.8>
1.수수료를 과ㆍ오납한 경우: 과ㆍ오납한 금액의 전부
2.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삭제 <2024.5.8>
③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국방부장관(제2조에 따라 시험실시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3.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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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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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4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을 위한 지휘관 및 이를 보좌하는 인력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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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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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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