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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8조 · 응시수수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5-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응시수수료)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3.10, 2011.3.8, 2015.2.27, 2017.11.16>
1.일반군무원 5급 이상 및 직장예비군부대 중대장 이상 응시자: 1만원
2.일반군무원 6급 이하 응시자: 7천원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3.8, 2024.5.8>
1.수수료를 과ㆍ오납한 경우: 과ㆍ오납한 금액의 전부
2.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삭제 <2024.5.8>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국방부장관(제2조에 따라 시험실시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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