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5조 (직위별 응시자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4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을 위한 지휘관 및 이를 보좌하는 인력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7, 2016.11.30>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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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4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을 위한 지휘관 및 이를 보좌하는 인력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구분 병과 지역및직장 예비군부대지휘관 ○육군 「군인사법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1호에따른기 본병과[인사과(지휘관직위경력자는제외한다), 재 정과및공보정훈과는제외한다] 및「군인사법」 제5조제1항제1호에따른특수병과중의정과 ○해군(해병대는제외한다) 「군인사법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2호본문에따 른기본병과(조함과…
구분 계급 지역 및 직장 예비군부대 지휘관 여단장ㆍ연대장 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 대대장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 지역중대장 및 직장중대장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예비전력 관리기구 일반군무원 5급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 일반군무원 6급 이하 예비역 또는 퇴역 위관급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비고: 위 표에서 퇴역은「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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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직위별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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