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5조 (직위별 응시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5-08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4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을 위한 지휘관 및 이를 보좌하는 인력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7, 2016.11.30>

조문 요약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직위별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직위별 응시자격 등군인사법예비전력관리직위별응시할업무담당자선발시험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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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직위별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2, 2010.3.10, 2011.3.8, 2015.2.27>
1.직위별 응시 가능 병과: 별표 1. 다만, 동원보충대대 정작과장의 경우에는 단위부대의 성격과 같은 병과만 응시할 수 있다.
2.직위별 응시 가능 계급: 별표 2. 다만, 「군인사법」 제24조의4에 따라 명예진급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명예진급되는 계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응시할 수 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는 필기시험의 시행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필기시험의 시행일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역 또는 퇴역(「군인사법」 제41조제2호의 사유로 현역에서 바로 퇴역한 경우만 해당한다) 후 3년 이내인 자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09.11.12, 2010.3.10, 2017.11.16>
현역군인으로서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기준일까지 각각 전역 또는 퇴역이 예정된 자에 한하여 당해 반기에 실시하는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1.12, 2010.3.10, 2017.11.16>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각 직위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2, 2010.3.10, 2015.2.27, 2018.8.24, 2021.12.31, 2022.8.9>
1.「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현역에서 6년 이상 복무한 사람(장교 또는 부사관이었던 사람이 전역 후 다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 현역 복무기간은 다시 임용되기 전과 후의 기간을 합산한다)
2.「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준사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현재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 재직 중인 사람이 다시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면 전반기 응시자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후반기 응시자는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현재 직위에서 퇴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 6개월 전까지 관할 부대장에게 퇴직 예정임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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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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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직위별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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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