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18조 (선발시험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4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을 위한 지휘관 및 이를 보좌하는 인력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7, 2016.11.30>
1. 조문 원문
제18조(선발시험의 면제)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3.10, 2015.2.27, 2017.11.16, 2018.8.24>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제5조제1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직위별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거쳐 해당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겸직임명하는 경우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직장 임직원 중 제5조제1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직위별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당 직장의 장 추천을 거쳐 해당 직장예비군부대 예속중대 중대장으로 겸직임명하는 경우
3.직장예비군 지휘관으로 선발된 사람이 직장예비군부대의 해체, 격하, 승격, 통ㆍ폐합 등으로 임명되지 못한 경우
4.직장예비군 지휘관으로 임명 후 2년 이내에 직장예비군부대의 해체, 격하, 통ㆍ폐합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사람을 다른 직장예비군 지휘관으로 임명하려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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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4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을 위한 지휘관 및 이를 보좌하는 인력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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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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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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