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17조 (최종합격자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5-08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4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을 위한 지휘관 및 이를 보좌하는 인력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7, 2016.11.30>

1. 조문 원문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신원조사와 서류심사ㆍ체력검정ㆍ필기시험ㆍ신체검사에 합격한 자 중에서 필기시험 점수와 현역복무실적등 평가점수를 합산한 성적의 순위에 따라, 근무희망 직위ㆍ지역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9.8.31, 2009.11.12, 2015.2.27>
제1항에 따른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군 최종계급이 상위인 자, 현역복무 장기근속자, 현역 근무평정 점수와 심의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 별표 7의2에 따른 동원ㆍ예비군 관련 부서 근무경력 평가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점수가 높은 사람, 연장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4.5.8>
최종합격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최종합격자가 공고한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4.5.8>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임용예정일 전까지 직위별로 제1항에 따른 합산점수 순위 및 제2항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5.8>
최종합격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임용 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추가 합격하여 임용 전에 교육 이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이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15.2.27, 2024.5.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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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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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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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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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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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