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17조 (최종합격자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4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을 위한 지휘관 및 이를 보좌하는 인력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7, 2016.11.30>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4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을 위한 지휘관 및 이를 보좌하는 인력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구분 동원ㆍ예비군관련부서 배점 국방부 ㆍ 동원기획관실 하나의 부서에 서총6개월이 상근무한경력 이 있는 경우 0.1점씩을 부여 한다. 다만, 배 점의 총한도는 0.2점으로한다. 합참 ㆍ 작전기획부동원소요과 육군 ㆍ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ㆍ 지상작전사령부: 자원동원과, 예비군과 ㆍ 2작전사령부: 동원참모처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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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