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필기시험)
①필기시험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개정 2009.11.12, 2010.3.10>
②필기시험은 총 4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과목ㆍ과목별 배점 및 출제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8.31, 2009.11.12, 2011.9.8, 2015.2.27>
③필기시험은 각 과목별 성적이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성적이 총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