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15조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4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을 위한 지휘관 및 이를 보좌하는 인력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7, 2016.11.30>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4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을 위한 지휘관 및 이를 보좌하는 인력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보직경력평가기준 구분 보직경력 배점 예비군 연대장 가. 연대장직위를이수한예비역또는퇴역대령 나. 국군방첩사령부ㆍ정보사령부또는777사령부에파견되어근 무한경력(국군방첩사령부의경우에는군단급이상부대의방 첩부대장, 정보사령부의경우에는단장ㆍ부대장또는팀장, 777사령부의경우에는단장또는부대장으로각각근무한경 력에한정한다)이있고…
구분 병과 전투 병과 (0.5점) 육군 보병과, 기갑과, 포병과, 방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항공과 해군 해군함정과, 항공과, 정보과및해병대보병과, 포병과, 항공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기갑과, 정보과 공군 조종과, 항공통제과, 방공포병과 그밖의병과(0점) 비고:…
구분 훈장 포장 개인표창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총장급 군단장급 사단장급 배점 2.0 1.9 1.8 1.7 1.6 1.5 1.4 1.3 1.2 비고 1. 평가대상이되는상훈은현역복무기간중에받은것으로서「군인사법」제 63조에따른인사기록에기재되어있어야하며, 인사기록에기재되어있지않…
시험의종류 인증등급 가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주관) 3급이상 0.5점 비고: 위표에서정한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선발시험의응시원서접수마감일 까지등급이발표된시험으로한정하며, 기준점수가확인된시험만인정 한다.
구분 동원ㆍ예비군관련부서 배점 국방부 ㆍ 동원기획관실 하나의 부서에 서총6개월이 상근무한경력 이 있는 경우 0.1점씩을 부여 한다. 다만, 배 점의 총한도는 0.2점으로한다. 합참 ㆍ 작전기획부동원소요과 육군 ㆍ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ㆍ 지상작전사령부: 자원동원과, 예비군과 ㆍ 2작전사령부: 동원참모처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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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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