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15조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5-08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4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을 위한 지휘관 및 이를 보좌하는 인력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7, 2016.11.30>

1. 조문 원문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는 현역 복무실적과 자질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총 60점을 만점으로 하되, 응시자의 현역 근무평정 40점, 현역 근무경력 7점, 근무병과 0.5점, 심의평가 10점, 상훈 2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0.5점을 각 분야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9.8.31, 2009.11.12, 2011.9.8, 2015.2.27, 2017.11.16, 2021.12.31>
현역 근무평정은 전역일 또는 퇴역일(제5조제3항에 따라 현역군인으로서 선발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근무성적을 대상으로 하여 연도별 근무평정표의 종합판정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100분의 8을 곱하여 환산한 각각의 점수를 모두 합산하되, 그 합산한 결과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적용하며, 휴직 등의 사유로 최근 5년간의 근무평정 점수 중 1년 이하의 기간에 대한 근무평정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의 근무평정 환산점수의 평균점수를 근무평정 점수가 없는 기간의 근무평정 점수로 적용하여 합산한다. 다만, 응시자의 출신 군이 다른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합산하여 적용한 각 응시자 점수를 각 군별로 평균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적용한 점수(이하 이 항에서 "평균점수"라 한다)가 가장 높은 군의 평균점수에서 응시자 출신 군의 평균점수를 뺀 점수를 본문에 따라 합산하여 적용한 점수에 더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9.8.31, 2011.9.8, 2015.2.27, 2017.11.16, 2020.7.15, 2022.8.9, 2024.5.8>
현역 근무경력은 별표 5의 근무경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보직경력과 복무경력을 평가한다. 이 경우 여러 직위의 보직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최상위 직위의 보직경력만을 평가한다. <개정 2009.8.31, 2009.11.12, 2015.2.27>
삭제 <2009.11.12>
삭제 <2017.11.16>
근무병과의 평가는 별표 7의 병과별 적용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1.9.8>
심의평가는 각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9.8점의 범위 내에서 부여한 점수를 합산한 후 심의위원 수로 나눈 평균점수에 별표 7의2의 동원ㆍ예비군 관련 부서 근무경력 평가기준에 따라 부여하는 0.2점 범위 내의 점수를 더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9.8.31, 2011.9.8, 2015.2.27, 2017.11.16, 2020.7.15, 2021.12.31, 2022.8.9>
1.현역복무당시 근무, 교육이수 또는 간부로서의 품위유지와 관련하여 관련 문서에 기재된 사실(각 군의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말소된 징계ㆍ형사처벌 기록은 제외한다)
2.면접시험성적의 종합판정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평정되거나 하등급으로 평가된 평정요소
3.신원조사결과 등 전역 또는 퇴역 후 사회생활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
상훈은 별표 8의 상훈 평가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5.2.27>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별표 9의 적용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7.11.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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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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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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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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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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