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의2조 (성과평가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기업의 성과를 매년 평가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승인기업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성과평가 및 관리승인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성과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제14의2조운영하거나사업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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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기업의 성과를 매년 평가할 수 있다.
1.새로이 운영하거나 추가된 사업비중 증가 등 연간 목표 달성도
2.사업전환에 따른 매출액 등 사업실적
3.승인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성과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승인기업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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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기업의 성과를 매년 평가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승인기업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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