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의2조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공동사업전환공동사업전환계획사업전환계획중소기업자대표 중소기업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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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전환(이하 "공동사업전환"이라 한다)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대표 중소기업자를 선정하고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이하 "공동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동사업전환계획이 사업전환의 범위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매출액 또는 상시 근로자 수는 공동사업전환계획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전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제1항에 따른 대표 중소기업자가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일 것
3.사업전환하려는 업종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에 포함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4.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방법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할 것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신청 및 현장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전환계획"은 "공동사업전환계획"으로, "중소기업자"는 "대표 중소기업자"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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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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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