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에너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 제3조 · 위원회의 운영 등
- 제4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조 · 조사ㆍ연구의 의뢰
- 제6조 · 여론의 수집
- 제7조 · 수당 등
- 제8조 ·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 제9조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협약의 체결 등
- 제10조 ·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 제11조 · 평가원의 사업
- 제12조 · 에너지기술 개발 투자 등의 권고
- 제13조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등
- 제14조 · 민간활동의 지원 대상
- 제15조 · 에너지 관련 통계 및 에너지 총조사
- 제16조 · 국회 보고
- 제1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8조 · 과태료
- 제8의2조 · 에너지기술 개발의 실시기관
- 제11의2조 · 협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지급 등
- 제11의3조 · 사업연도
- 제11의4조 · 평가원의 수익사업
- 제11의5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12의2조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 제13의2조 ·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 제13의3조 · 자료제공 요청 대상
- 제13의4조 ·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 제13의5조 ·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 제13의6조 · 예외지급
- 제13의7조 ·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 제13의8조 · 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제13의9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15의2조 · 전문기관의 지정
- 제16의2조 · 질문 및 조사
- 제16의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3의10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