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의2조 (음반등의 유통질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작ㆍ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음반등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음반등의 유통질서음반등행위판매량제14의2조제작ㆍ수입구입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의2(음반등의 유통질서)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1.제작ㆍ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2.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음반등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작ㆍ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음반등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