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음반등의 유통질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음반등의 유통질서)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1.제작ㆍ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2.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음반등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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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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