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9>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국유임산물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6.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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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1. 정의 "국유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것(토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매각방법 국유임산물을 매각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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