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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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유임산물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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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국유임산물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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