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3(위탁계약서 등)
①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공유림등의 매수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②지방산림청장은 영 제13조의3에 따라 공유림등의 매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위탁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와 실비, 측량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공유림등의 매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③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5.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