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국민의 숲 지정기준 등)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숲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6, 2019.11.21, 2021.6.14>
1.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산림일 것
2.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산림일 것. 다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조성ㆍ관리하는 도시숲은 그렇지 않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숲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1.체험의 숲 : 개인ㆍ가족이 지정된 국유림에서 나무ㆍ초본류를 심고 가꾸며 산림문화 등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숲
2.단체의 숲 : 단체가 지정된 국유림에서 나무ㆍ초본류를 심고 가꾸며 산림문화 등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숲
3.산림레포츠의 숲 : 산림레포츠 동호인들이 지정된 국유림에서 산림레포츠를 누릴 수 있는 숲
4.사회환원의 숲 : 법 제15조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등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개방하는 숲
③국민의 숲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