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국유림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유림에 대한 산림실태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에게 위탁하여 현장조사, 자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2018.11.29>
②제1항에 따른 산림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24>
1.방위ㆍ경사도ㆍ표고ㆍ토양형ㆍ토심ㆍ건습도 등 지황(地況)
2.숲의 종류ㆍ모양ㆍ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임목축적 등 임황(林況)
③산림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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