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시범림의 조성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범림의 조성기준과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범림의 조성기준과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림성공 시범림 : 용기묘(容器苗), 파종조림, 수하식재(樹下植栽), 혼식조림, 움싹갱신 등 모범적으로 조림사업이 수행된 산림
2.경제림육성 시범림 : 임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주목적으로 조성되어 경제림 육성에 모범이 되는 산림
3.숲가꾸기 시범림 : 산림의 생태환경적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산림의 기능이 최적 발휘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가꾸어진 산림
4.임업기계화 시범림 : 생산장비, 운반장비, 집재장비, 파쇄장비 등 각종 장비를 시스템화 하여 모범적으로 관리되는 산림
5.복합경영 시범림 : 목재생산과 병행하여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에 모범이 되는 산림
6.산림인증 시범림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관한 산림인증표준에 따라 인증된 산림
②시범림은 단지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③시범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력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국유림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