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시범림의 조성기준 등)
①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범림의 조성기준과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림성공 시범림 : 용기묘(容器苗), 파종조림, 수하식재(樹下植栽), 혼식조림, 움싹갱신 등 모범적으로 조림사업이 수행된 산림
2.경제림육성 시범림 : 임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주목적으로 조성되어 경제림 육성에 모범이 되는 산림
3.숲가꾸기 시범림 : 산림의 생태환경적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산림의 기능이 최적 발휘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가꾸어진 산림
4.임업기계화 시범림 : 생산장비, 운반장비, 집재장비, 파쇄장비 등 각종 장비를 시스템화 하여 모범적으로 관리되는 산림
5.복합경영 시범림 : 목재생산과 병행하여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에 모범이 되는 산림
6.산림인증 시범림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관한 산림인증표준에 따라 인증된 산림
②시범림은 단지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③시범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력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