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매각대금의 반환)
①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유림의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기납된 대금에서 계약체결일로부터 해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1.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경우 : 영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
2.일반경쟁입찰에 따라 매각한 경우 : 영 제21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당해 국유림가격의 1천분의 2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②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굴취ㆍ채취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기납된 대금을 반환한다. 다만, 국유임산물 중 손상 또는 부패되었거나 손상 또는 부패할 우려가 있는 산물이 있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금을 기납된 대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