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매수를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
①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9.24>
1.토지가격과 입목가격을 구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19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토지가격과 입목가격을 각각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어야 할 것
3.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등에 대해서는 제6항에 따른 국가 보조금의 공제기준을 반영하여 감정평가할 것
②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유림등의 소유자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매도승낙서를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17.5.30, 2021.12.16>
③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5.30, 2021.12.16>
1.최초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재평가를 요구하는 경우: 영 제13조제4항제1호. 다만,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다.
2.다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재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영 제13조제4항제2호 및 제3호
④관계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의 소유자에게 그 사유 및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공유림등의 소유자는 제4항에 따른 통지(제3항제2호만 해당한다)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2021.12.16>
⑥법 제18조제3항 후단에 따른 국가 보조금의 공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5.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