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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국유림의 재구분 기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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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국유림의 재구분 기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24, 2017.5.30>
1.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계법령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산림이 아닐 것
2.도서지역의 국유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다만, 읍ㆍ면 소재지가 있는 지역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없는 국유림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6조제4항제4호 및 제9호에 따라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하는 경우는 해당사업계획부지 총면적에서 국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유림 편입비율"이라 한다)이 40퍼센트 미만으로서 5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8.9.19, 2010.7.26, 2015.9.24, 2017.5.30>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면적 대비 산림면적의 비율이 60퍼센트 이상이고 산림면적 대비 국유림면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유림 편입비율을 80퍼센트까지 할 수 있으며, 국유림 편입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8.9.19, 2010.7.26, 2015.9.24, 2021.12.16>
제3항에서 행정구역면적은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하는 지적통계상의 면적을 적용하며, 산림면적 및 국유림면적은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임업통계연보상의 면적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통계는 최근 발간한 통계에 따른다. <개정 2008.9.19, 2013.3.23>
법 제16조제4항제11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9.24, 2017.5.30>
1.다른 법률에서 국유림의 종류재구분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2.스키장ㆍ골프장 등으로 사용되는 보전국유림으로서 제17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의 국유림과 연접되어 있거나 국유림 내에 있는 경우
3.해당 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 목적사업의 진행정도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4.해당 국유림의 일부에 대해서만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용으로 관계기관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
5.법 제21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라 관계기관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해당 국유림을 사용하는 경우
6.농로 등 진ㆍ출입 용도로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관계기관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해당 국유림을 사용하는 경우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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