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공동산림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9>

조문 요약

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등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사업.
공동산림사업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사업조성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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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공동산림사업)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7.26, 2013.3.23, 2014.12.24, 2018.12.14, 2021.6.14>

1.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등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2.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사업
3.도시숲 조성 및 관리사업
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림탄소상쇄를 위하여 적절성이 인정되는 사업
5.「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의 사업으로 적절성이 인정되는 신규조림ㆍ재조림 사업
6.「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의 조성 및 관리사업
7.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버섯류ㆍ산나물류ㆍ약초류 및 약용류를 재배하거나 수목부산물류(樹木副産物類)를 활용하는 사업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외에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 레저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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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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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등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사업.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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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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