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중앙관서의 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9>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국유림경영계획대부등중앙관서국유림작성할경영계획기간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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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중앙관서의 장의 경우에는 10년 단위로 작성할 것
2.산림경영을 목적으로 대부등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신규로 대부등을 받거나 그 대부등의 기간을 갱신할 때 작성할 것
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경영목표 및 추진방향
2.경영계획구의 산림현황
3.주요 산림사업 및 추진 방법
4.경영계획기간
5.그 밖에 산림구획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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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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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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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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