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중앙관서의 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중앙관서의 장의 경우에는 10년 단위로 작성할 것
2.산림경영을 목적으로 대부등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신규로 대부등을 받거나 그 대부등의 기간을 갱신할 때 작성할 것
②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경영목표 및 추진방향
2.경영계획구의 산림현황
3.주요 산림사업 및 추진 방법
4.경영계획기간
5.그 밖에 산림구획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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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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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매매대금반환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2] 법 해석은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3] 甲이 국가와 체결한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의 계약조건에서 ‘소관 관서의 장은 매수자가 산림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보증금, 기납된 대금 및 매각임산물은 국고에 귀속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국가가 甲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 반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매각대금 등을 국고에 귀속하자 甲이 국가를 상대로 미반출산물에 상당하는 매각대금 등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은 甲과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으로서 계약조건의 매각대금 국고귀속 조항은 문언 그대로 甲이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계약조건이나 관련 법령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매수인의 기한 내 반출의무 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손상 또는 부패되었거나 손상 또는 부패할 우려가 있는 국유임산물이 아닌 한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객관적인 근거 역시 찾아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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