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중앙관서의 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①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중앙관서의 장의 경우에는 10년 단위로 작성할 것
2.산림경영을 목적으로 대부등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신규로 대부등을 받거나 그 대부등의 기간을 갱신할 때 작성할 것
②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경영목표 및 추진방향
2.경영계획구의 산림현황
3.주요 산림사업 및 추진 방법
4.경영계획기간
5.그 밖에 산림구획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