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대부료등의 산출 및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등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사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등의 전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다.
③영 제23조에 따라 재난으로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거나 평년작의 5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피해조사대장 등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의 대부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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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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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의2 · 국유림 대부료ㆍ사용료 사정조서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개정 2015.12.30.> 국유림 대부료ㆍ사용료 사정조서 대부료ㆍ사용료(C) | 원 사정자 | 사정일자 | 년 월 일 | 확인자 | 확인일자 | 년 월 일 직 급 | | 직 급 | 성 명 | | 성 명 | 대부ㆍ사용허가 일련번호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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