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대부료등의 산출 및 감면)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등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사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등의 전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다.
③영 제23조에 따라 재난으로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거나 평년작의 5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피해조사대장 등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의 대부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