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9>

조문 요약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등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산림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국유림종합계획분석ㆍ평가변경이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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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1.국유림종합계획 운영결과에 대한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지역여건 및 그 변화에 대한 전망
국유림종합계획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국유림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2.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종합계획의 분석ㆍ평가결과 변경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태풍ㆍ홍수ㆍ산불 등 재해가 발생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4.그 밖에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종합계획의 분석ㆍ평가는 계획기간 중 1회 중간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마지막 연도에 종합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및 분석ㆍ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국유림종합계획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0.6.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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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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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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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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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