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1.국유림종합계획 운영결과에 대한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지역여건 및 그 변화에 대한 전망
②국유림종합계획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③국유림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2.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종합계획의 분석ㆍ평가결과 변경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태풍ㆍ홍수ㆍ산불 등 재해가 발생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4.그 밖에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④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종합계획의 분석ㆍ평가는 계획기간 중 1회 중간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마지막 연도에 종합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및 분석ㆍ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⑥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국유림종합계획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