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공동산림사업의 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9>

조문 요약

공동산림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동산림사업의 협의 등환경영향평가법사업공동산림사업사업계획협약포함되어야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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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동산림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2.16>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9.24>
1.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2.사업의 시행기간 및 방법
3.사업대상지의 위치, 면적 및 개요
4.사업비의 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5.「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검토에 필요한 서류
6.그 밖에 공동산림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9.19>
1.사업의 명칭
2.사업의 목적 및 기간
3.사업 대상지 및 면적
4.사업의 내용 및 운영방법
5.시설물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6.사업비 조달에 관한 사항
7.사업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8.사업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9.협약의 변경 및 해약
10.협약위반에 대한 조치
11.공동처리사항
12.그 밖에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공동산림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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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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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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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동산림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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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