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공동산림사업의 협의 등)
①공동산림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2.16>
②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9.24>
1.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2.사업의 시행기간 및 방법
3.사업대상지의 위치, 면적 및 개요
4.사업비의 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5.「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검토에 필요한 서류
6.그 밖에 공동산림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9.19>
1.사업의 명칭
2.사업의 목적 및 기간
3.사업 대상지 및 면적
4.사업의 내용 및 운영방법
5.시설물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6.사업비 조달에 관한 사항
7.사업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8.사업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9.협약의 변경 및 해약
10.협약위반에 대한 조치
11.공동처리사항
12.그 밖에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④공동산림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