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민의 숲 이용제한 및 지정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9>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국민의 숲 이용제한 및 지정폐지)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7.26, 2013.3.23, 2019.11.21>
1.국유림경영계획 및 산림시책에 따른 사업을 실행하려는 경우
2.관리전환, 교환 등 국유재산 관리상 필요한 경우
3.국민의 숲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지방산림청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국유림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