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민의 숲 이용제한 및 지정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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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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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국민의 숲 이용제한 및 지정폐지)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7.26, 2013.3.23, 2019.11.21>

1.국유림경영계획 및 산림시책에 따른 사업을 실행하려는 경우
2.관리전환, 교환 등 국유재산 관리상 필요한 경우
3.국민의 숲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지방산림청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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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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