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대상은 산림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림은 국유림경영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2024.7.3>
1.삭제<2010.7.26>
2.삭제<2010.7.26>
3.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가 된 국유림
4.군사상의 목적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국유림
5.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의 국유림
6.그 밖에 산림경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특수목적에 필요한 국유림
②지방산림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한 국유림의 조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국유림경영계획의 시작 전년도말까지 다음 각 호가 포함된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경영목표
2.경영계획구의 산림현황
3.조림ㆍ숲가꾸기ㆍ임목생산ㆍ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에 대한 계획(사업량, 사업비, 노동력수급 등)
4.그 밖에 산림구획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유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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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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