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9>

조문 요약

법 제8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대상은 산림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림은 국유림경영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한 국유림의 조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국유림경영계획의 시작 전년도말까지 다음 각 호가 포함된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등대부등국유림국유림경영계획산림청장이조림ㆍ숲가꾸기ㆍ임목생산ㆍ임도시설민간인통제선부적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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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대상은 산림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림은 국유림경영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2024.7.3>
1.삭제 <2010.7.26>
2.삭제 <2010.7.26>
3.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가 된 국유림
4.군사상의 목적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국유림
5.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의 국유림
6.그 밖에 산림경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특수목적에 필요한 국유림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한 국유림의 조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국유림경영계획의 시작 전년도말까지 다음 각 호가 포함된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경영목표
2.경영계획구의 산림현황
3.조림ㆍ숲가꾸기ㆍ임목생산ㆍ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에 대한 계획(사업량, 사업비, 노동력수급 등)
4.그 밖에 산림구획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유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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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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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대상은 산림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림은 국유림경영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한 국유림의 조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국유림경영계획의 시작 전년도말까지 다음 각 호가 포함된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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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